음주운전 벌금이 미납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하면 안되지만,
간혹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를때가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지만,
하지말아야 할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형을 받으면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라오는데,
그런데 한달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지로용지를 받게 됩니다.
2차 지로용지도 한달 이내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납부하라는 3차 지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지로용지를 받고도
벌금은 미납한다면???
3차 지로용지를 미납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벌금이 미납될 경우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관리를 하게되며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기소중지자가 되어 수사관리에서
조사를 받거나 불심검문에서 검문이 되면
곧바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출국이 불가능 하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지명수배가 되고 잡히게되면
구치소로 가게됩니다.
연행이 된다면 당연히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석방이 되지만
벌금을 내지 않거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에 따라서
1일에서 3년 이하의 노역을 합니다.
하루 일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남은 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벌금이 100만원이면?
20일 정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이
3년 이하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벌금이 많다고 노역을 길게
하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벌금이 5억이라면
27년간 노역을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3년만 노역을 하면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는데
벌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수급권자 증명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을 하면 사회봉사
이행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납부명령을 받은지
3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벌금 미납을 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도록 합시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