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려 밟다가 아차! 하고 지나가버린 과속카메라..
과속카메라에 찍혔는지, 혹시 모르고 벌금을 내지 않은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방법 ]
과속카메라가 찍힌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 혹은 '이파인'으로 검색하시면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 https://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를 선택하시면
- 최근무인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미납범칙금
이렇게 세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로그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범칙금 등을 조회하려면 누가 과속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좌측 메뉴를 보면 아까 봤던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세가지를 바로 선택할 수 있고, 바로바로 조회되어 단속 및 미납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저는 단속 내역이라던지 미납금이 없네요^^;;
[ 과속카메라 벌금 및 단속기준 ]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점 기준입니다.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다양한 과속 벌금이 있네요,, 정말 과도한 과속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과속 단속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간단히 나타낸 그림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40키로 제한 속도일때는 51km 이상 속도에서부터 카메라가 찍히고, 60키로 제한 속도일때는 71km부터 과속카메라가 찍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히는 이유는 실제 운행속도와 단속카메라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다보니 약간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여유를 둔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