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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y/이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 김영란법 이란?

by *이종격투기* 2016. 8. 4.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있는 김영란법,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자세히 몰라서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화제의 인물 '김영란'이란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처음 들었을때 피해자, 혹은 피의자 이름으로 생각하고 그에대한 사건의 시행 법안의 명칭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고보니 김영란씨는 김영란법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여성 최초 대법관, 여성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다 남편이 18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무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분이 김영란법의 중심 김영란씨 입니다.








그럼 청탁금지법(김영란벅)이 뭔지 알아볼까요?



직자정한청탁이나 품 제공하는 것을 합니다.


[직자]에게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1. 기업, 공공기관
2. 언론사 임직원
3.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 됩니다.


금품을 주지않고 부정한청탁 만 해도 처벌됩니다.
 - 위법한 부탁이나 지위를 남용하게 하는 부탁 금지
 - 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부탁하는 것도 금지
 - 임직원이 부정청탁 한 경우, 회사도 처벌됨
 -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로 처벌



품 제공 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징역 3년(3,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의 최대 5배 과태료 부과
 - 금품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
 - 배우자에게 금품 제공하는 것도 금지
 - 임직원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 회사도 처벌



단, 아래 경우는 허용
1. 음식물 3만원
2. 선물 5만원
3.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김영란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요즘 이슈인 내용은 모두들 알고 있어야 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썩은 정치, 썩은 문화는 근절되어야 하기에 '김영란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살기좋은 나라, 우리 아이들이 맘놓고 살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