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1 코로나19 어린이집, 개학연기 가족돌봄휴가 5만원 지원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이 사태에 대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좀더 보완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1년중 10일간 무급으로 사용가능한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합니다. 무급은 말그대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해서 고용주 혹은 사업자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피해를 주게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 변경된 가족돌봄휴가 기존대비 2020년에 가족돌봄휴직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변경, 신설된 내용입니다. 1) 사용가능한 사유 추가 기존 : 가족의 .. 2020.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