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unny/팁

코로나19 어린이집, 개학연기 가족돌봄휴가 5만원 지원

by *이종격투기* 2020. 3. 5.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이 사태에 대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좀더 보완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1년중 10일간 무급으로 사용가능한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합니다.

무급은 말그대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해서 고용주 혹은 사업자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피해를 주게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 변경된 가족돌봄휴가 

기존대비 2020년에 가족돌봄휴직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변경, 신설된 내용입니다.

 

1) 사용가능한 사유 추가

기존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의한 사유만 인정

개정 : 기존 사유 + 자녀 양육 사유 추가

 

2) 사용기간 단위 변경

기존 : 연간 90일 사용가능 중 사용기간 최소 단위 30일(30일 이상 사용해야 가능)

개정 : 연간 90일 사용가능 중 10일은 1일단위로 사용가능

 

이렇게 보면 기존 가족사용휴직 제도의 경우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극소수에 한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국가지원비 지급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본론입니다.

앞서 말씀듯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입니다.

 

1번, 3번, 4번은 확진자이거나, 자녀가 격리대상이 되었을 경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2번 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현재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엔 모두 속해있는 상황입니다.

개학이 3월23일로 연기된 현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면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3월23일 개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 연기될 가능성은 높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지원기간 / 지원금액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1인당 5일에 한해 일 5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5일씩해서 10일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고용주가 없기때문에 사용이 불가 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가능

 

외벌이 : 최대 25만원

한부모 : 최대 25만원

맞벌이 부부 : 최대 50만원

 

 

 신청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위한 신청은 3월16일부터 가능합니다.

여기서 잘못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돌봄휴가는 1월20일부터 사용가능하고, 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3월16일부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휴가는 사용가능하니 필요하신 가정은 꼭 쓰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재로써는 신청불가해서 실제 신청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분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업주부는 당연히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또한 동일한 사유로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확답 받았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가장많은 타격을 받을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별도로 있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5만원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